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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공인인증서 폐지' 외쳤지만…과기정통부 "공공에선 계속 사용"

개정안 부칙서 '실지명의 전자서명' 조항 삽입 "사실상 공인인증제 유지"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10.10 11:07:55

[프라임경제]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의 ICT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인인증서 폐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개정안 부칙 제7조에 적시된 '공인전자서명'이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됐다.

'실지명의'란 주민등록상의 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실지명의를 확인한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가 유일하다. 즉, 부칙7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주민등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19개 법률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한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는 새로운 전자서명을 만들 수 있는 만큼, 과거보다 다양한 인증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실지명의를 기반으로 한 인증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성중 의원은 "이런 정부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라며 "우선 실지명의 기반의 인증방식은 해당 정보를 확보한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인증보안 인터넷 기업들 및 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을 차별하는 역차별 인증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안상의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실지명의 인증서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과기정통부 주장 역시 전자서명법의 개정 취지에서 스스로 밝힌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이 전자서명수단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상충되는 모순된 얘기일 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은 "중국에서는 전자서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메신저를 통해 세금납부를 비롯해 교육, 민사, 법원 등의 공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 또한 정부 개정안에서 실지명의 요구 부분을 삭제해 본래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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