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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집배원 초과수당은 '체불'…간부들은 '28억 포상금 잔치'"

우본, 최근 2년간 초과근무 수당 12억6000여만원 미지급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10.10 11:20:38

[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70여명의 집배원이 교통사고와 과로사, 자살, 분신 등으로 사망."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집배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이하 우본) 간부들은 업무와 상관 없는 포상금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집배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간부들은 업무와 상관 없는 포상금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뉴스1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우본은 총 14만3000여시간, 12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집배원들은 최근 △6.13 지방선거 공보물 배달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토요택배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에 시달렸지만, 우체국 복무 담당자는 집배원별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하향조정하고, 초과근무 1시간이 자동 공제되도록 복무형태를 변칙적으로 지정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우본 간부들은 포상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최근 2년간 연도별 보험·예금·우편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우본은 지난해 28억7000여만원, 올해(6월 기준) 13억2000여만원을 간부(5급 이상)들에게 지급했다.

특히 관련 업무와 전혀 무관한 우정사업국장, 감사실장, 노조위원장 등에게도 매달 10만원에서 7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줬다.

문제는 예금·보험 수익 증대에 기여한 자에 지급해야 하는 '유공자포상금'을 업무와 상관없는 간부들에게 지급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지급된 예금사업 유공포상의 경우, 총 9억585만7000원 중 50.2%(4억 5467만4000원)가 간부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연도별 보험·예금·우편 유공자 포상금 지급 내역(단위 천원). ⓒ 김성수 의원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예금·보험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특정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포상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공공기관에서 집행되는 모든 비용은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정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집배원을 비롯한 예금, 보험과 부서 직원들이 일부 잘못된 행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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