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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네이버 자사 서비스만 노출 "부당한 끼워팔기"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10.10 11:16:47

[프라임경제] 네이버(035420)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일삼은 부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플랫폼을 강제로 분리하는 역무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네이버가 검색서비스와 자사 쇼핑서비스 연계 및 타결제수단보다 자사의 네이버 페이 등을 부각하는 등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에 따라 신고나 인지에 의해 네이버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가 동법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에 따라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네이버 플랫폼중립성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별도의 플랫폼을 두도록 하는 강제 분리의 필요성을 필역했다.

윤 의원은 "국외의 경우 포털 등에 대해 플랫폼 중립성 문제를 제기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작사들에게 크롬이나 구글플레이 같은 자사 앱 설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43억4000만 유료(약5조670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네이버도 자사의 응용서비스만 플랫폼에 노출시키고 있어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조사권을 발동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가 있다면 플랫폼 강제 분리와 같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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