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조용병 신한 회장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10.10 11:12:04
[프라임경제]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특혜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밝혔다.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행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라고 보고,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채용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했다. 

서류 전형 과정에서도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을 적용했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지원자는 90여명에 달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