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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팀장이 '노조 설립' 도우면 해고? 1심 '위법한 징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10.10 11:21:30

[프라임경제] 노동조합 설립을 도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영지원팀장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 근로자 구제 판정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뜻을 밝혔으나 사측이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 사안이다.

H사 직원들은 2015년 12월 전국금속노조 산하 지회를 조직했다. 이 와중에 회사는 당시 경영지원팀장이었던 A씨를 "사업주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활동에 관여했다"며 해고했다.

재판부는 "A 팀장이 노조의 실무적일 일을 봐줬다는 다른 직원의 증언이 있지만, 회사에 유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출된 증거만으론 경영지원팀장이 노조 운영에 관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단은 노조 설립을 도운 자체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직책과 직무에 어긋나는지를 주요 관점으로 다뤘다기보다는, 노조 설립을 도왔는지 증거가 명확치 않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해고 근로자 A씨를 구제한 측면이 크다. 향후 전체적인 그림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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