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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국감 때만 해외출장 떠나는 기업 총수들"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10.10 11:23:27

김경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 총수들이 그 시기에 맞춰 무더기로 해외출장에 떠난다며,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 뉴스1

[프라임경제] 지난 5년간 국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 증인이 74명에 이르지만 고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국회사무처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 증인은 총 100명이었으며 이중 불출석 사유가 74명, 위증이 26명이었다.

그중 고발된 100명의 증인은 검찰 기소로 41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벌금형 24명 △징역형 2명 △무죄 4명 △현재 재판 진행 11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사건만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김경진 의원은 이런 '미비한 처벌'로 인해 해마다 국정감사 때면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의도적 불출석해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여야 합의로 과방위 국정감사에 단말기 업계와 통신 업계, 포털 업계 대표 10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올해도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불출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불출석 사유는 대부분 '해외출장'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기업 총수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면 이해될 수 있겠지만, 매년 국감 때를 맞춰 일부러 해외 출장을 잡고 안 나온다면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불출석 사유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논의되겠지만, 앞선 선례가 말해주 듯 고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기업 총수 입장에서는 국회에 불출석하고 벌금 몇 백 내는 게 이득일 것"이라며 현행 불출석 고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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