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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공청기, 인체 유해 '오존' 배출…기준 마련 시급"

김규환 "차량용 공청기 위해성 알릴 제도적 방안 마련" 촉구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10.10 12:13:20

[프라임경제]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오존'이 배출돼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상 관리대상에서조차 제외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체출받은 자료를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시중의 '음이온식' 제품은 89개 업체, 122개 모델, '음이온식+필터식' 제품은 70개 업체, 92개 모델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산이 141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산 64개, 미국산 5개 등 총 214개로 조사됐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현황. ⓒ 김규환 의원실

이 같은 공기청정기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배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8년 차량용공기청정기의 오존 배출 검사 후 제품 일부(30%)를 리콜 조치 한 바 있다.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또한 오존을 들이마실 경우, 폐를 위험하게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 흉통, 기침, 숨이참 및 인후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의 '오존의 이해와 대응' 자료를 보면, 오존 농도 0.1ppm에 30분 노출 시 두통을 느끼며 △0.5ppm에 2시간가량 노출시 폐기능 저하 △9.0ppm에 2시간 노출 시 급성 폐부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전안법상 차량, 선박, 비행기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전기용품(공기청정기)은 화재, 폭발 위험성 등이 낮다는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오존 발생량을 0.05ppm 이하로 권장하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 따르면 공기청정기가 실제 곰팡이 등을 없애는 살균효과를 내려면 오존 농도가 허용 기준치의 100배 이상돼야 한다.

이 기준을 대입하면, 산업부의 오존 허용량 기준은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김규환 의원은 "차량용 공기청정기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누적되는 오존의 발생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시행하고, 그 위해성을 바로 알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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