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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번호' 서비스 목적이지만…소비자 전액 부담

"가계통신비 부담 키워" 제도적 개선 방안 필요성 제기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10.10 12:10:19

기업이 서비스 목적인 대표번호 통화요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뉴스1

[프라임경제] 기업이 고객서비스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번호의 통화요금이 전액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대표번호는 기업들이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객서비스 목적이지만, 해당 통화요금은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에 따르면, 전체 이동전화 이용자가 대표번호로 발신하는 통화는 2017년 기준 연간 약 50억분으로 종량요율(초당 1.8원)로 일괄 계산 시 이용자 요금 부담은 연간 54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용자들 대부분이 대표번호로 통화시 요금이 본인 부담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천억원대 통신료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알지 못한 채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용기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고객응대 통화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기업과 고정적인 접속료 수익을 얻고자 하는 대표번호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발생하는 것이라고 추론한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소비자가 통화료를 부담하는 대표번호의 경우 그 통화량이 폭증해온 반면 수신자 부담 080 번호의 경우는 기업의 통화비용 절감 유인과 맞물려 사양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7년과 2008년에는 대표번호와 080번호 통화량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2017년의 경우 080번호는 9억분, 대표번호는 49억분으로 40억분 차이를 드러냈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현재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 니즈 등을 반영해 기업이 대표번호를 수신자부담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대표번호도 수신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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