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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미환급액 43억…"소비자 돈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환불계좌 사전 등록 등 미환급액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촉구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10.10 14:03:23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액 액수만 4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뉴스1

[프라임경제] 과오납·이중납부·장비 미반환 등으로 발생한 통신비 미환급액을 찾아가지 않는 건수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누적된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액 건수는 65만9000건이었으며, 그 액수는 43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미환급액 건수 중 이동통신3사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 38만건 △KT 18만2000건 △SK텔레콤 9만3000건이었으며, 미환급액 금액의 경우 △SK텔레콤 23억원 △LG유플러스 약 10억원 △KT 약 9억원 순이었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서비스 해지 시 요금정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며, 선납금액 잔여정산금이 미반환 및 자동이체 추가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과납한 경우 등이 주요 발생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는 미홥급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매년 자율적 환급을 촉진하기 위해 미환급액 조회‧신청 사이트를 운영하고 △가두캠페인 추진 △우편‧전화 안내문 발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현 의원은 "이용자가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찾아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 현재 구조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찾아가는 홍보를 비롯해 가입 시 환불계좌를 사전 등록하게 하는 등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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