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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10.11 15:04:14

[프라임경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시 전문의 소견을 묻는 '의료자문제도'가 내부판단용에 그치지 않고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 표(단위: 건, %). ⓒ 장병완 의원실

의료자문제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을 바탕으로 자문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를 환자가 제시한 진단서 거부 용도로 사용한다면 '환자 직접 진찰'을 강제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및 결과'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가 지난해 의뢰한 의료자문 건수가 2014년도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다. 의료자문을 의뢰한 사례 절반이 보험금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가 의뢰한 2014년 의료자문은 총 5만4076건이었으며 이 중 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것은 9712건으로 30%를 차지했다. 매해 의뢰건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는 9만2279건으로 늘었으며 의뢰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 거부사례는 50%까지 증가했다.

장병완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 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역설했다.

이어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이를 악용해 보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 갑질"이라고 힐책했다.

관행을 타파하는 의료자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보험사의 과도한 갑질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 권익국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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