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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코스닥 상폐 원천무효"…거래소 "절차적 하자 無"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10.11 15:45:08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최근 결정한 11개 코스닥 종목의 상장폐지가 원천무효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거래소 측은 이와 관련해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38조를 위반했다"며 "이번에 상장폐지 된 회사들은 모두 지난 3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으로 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됐고, 반기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함에도 거래소가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의거해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로 끝냈다"며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을 위배하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시행세칙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예고하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상장규정과 세칙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결정한 11개 코스닥 종목의 상장폐지와 관련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 뉴스1

한편, 거래소는 지난달 27일 11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법원이 파티게임즈 등 일부 종목에 대해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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