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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판매직 3846명 불법파견 의혹 제기

백화점‧대형마트 등 판매사원 간접고용 심각…노동부는 직무 방기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18.10.11 18:45:28
[프라임경제]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공공연히 판매사원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공정위와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롯데하이마트 판촉사원 현황(2017년 기준) ⓒ 이정미 의원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 사업장에서 불법적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이 자행되는데, 공정위와 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판매사원 간접고용 실태조사를 통해 롯데하이마트 등 유통업계에 만연한 불법 파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롯데하이마트가 전국 460여 지점에서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하이마트는 작년까지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 감독해온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할 경우 인력 파견이 가능하다. 단, 파견된 판매사원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와 관리가 가능하다.

즉, 만약 납품한 상품 외 업무를 담당하거나 유통업 사업자에 의한 관리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 이 의원 주장대로 구체적 업무 지휘가 사실이라면 롯데하이마트는 본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는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파견이 허용되는 상품이 제한돼 있다.

즉,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사원은 파견대상업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대형 유통업체에는 판매사원이 지속적으로 파견되고 있는 실정.

이 의원은 공정위 자료를 토대로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내 △판매사원은 15만명 △파견 납품업자는 1만1674개 업체"라며 "판매사원 상당수가 인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과거에도 이 같은 사례를 지적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노동부가 2013년도 이마트 불법파견 근로감독 및 2016년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 청원에 대해 납품업체 판매사원 간접고용 실태를 확인했음에도 조사 없이 '파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마트내 한 음료회사 판매사원은 10년 동안 최저임금만 받고, 3곳의 인력업체를 전전하며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파견된 판매사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면 권리남용이며, 노동법상 실질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노동부가 감독해야 할 사항인데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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