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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중개사의 '시세확인', 감정평가 영역 침해"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10.12 15:35:30

[프라임경제] 공인중개사가 시세확인업무를 수행하면 이는 감정평가에 해당하고, 이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2일 A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인 B공인중개사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12일 열린 1심(단독사건)에서 B공인중개사가 (옛)'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위반을 인정,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고 이번 사건은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다.

(옛)부감법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 '공인중개사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감정평가에 해당하지 않냐는 논란이 있었다.

감정평가업계는 공인중개사의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을 허용하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도 근거규정이 없고, 감정 관련 업무를 자격 없는 제3자가 할 경우 왜곡된 가격정보가 형성돼 공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중개업계와 감정평가업계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있었던 것.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고 이러한 행위는 (옛) 부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피고인 B씨의 행위에 대해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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