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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민간단체 합동점검, 여성 안심벨 설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10.15 12:07:03

진주시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점검하고 있다. ⓒ 진주시청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형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수시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또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민간단체 합동으로 공중화장실과 행락객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화장실 등 범죄가 우려되는 의심장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가 우려되는 구역의 화장실에는 안심벨 설치사업을 실시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합동점검에서 불법촬영카메라는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점검과 안심벨 설치사업을 통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불법 카메라 탐사장비를 대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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