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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온라인에서 불법 낙태약 구입, 대책 마련 필요"

식약처 국감…류영진 처장 "국제협조 위한 TF 신설 검토할 것"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10.15 17:06:48
[프라임경제] 1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낙태약 '미프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낙태유도제인 '미프진'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SNS를 통해 판매자와 접촉해 구매의사를 밝혔고 2∼3일이면 미프진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 의원은 "온라인에서 거래가 불가한 낙태약 미프진을 구매해봤는데 2~3일 또는 지역 따라 당일 배송도 가능했다"며 "온라인을 통해 낙태유도제 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온라인 유통은 늘어나고 있지만, 식약처 고발건수는 줄었다. 식약처가 지난 2월 사이버 수사를 위한 기구를 발족했지만 효과가 없다. 국민이 온라인 상 의약품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프진은 자궁에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로, 프랑스와 중국, 미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낙태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의사의 처방없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SNS 특성상 개인 간 거래를 일일이 막기 어려우며,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가 있어 모두 차단하기 어렵다"며 "사업수사대 또는 경찰청 등과 국제협조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 의원은 망막혈관질환이나 황반변성에 오프라벨로 쓸 수 있는 아바스틴 등 허가초과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바스틴은 1회 15만원~20만원이면 사용되지만 루센티스와 아일리아는 80만원이다. 특히 아바스틴과 같은 허가초과의약품은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있는 대학병원에서만 처방이 가능해 중소병원에서는 못쓴다. 국민건강보험재정 및 환자 측면에서도 부담이다. 아바스틴을 IRB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도 전 국민이 사용가능하도록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IRB가 없는 병원이라도 3000례 이상 사용했거나 IRB가 있는 병원의 1/3 이상이 사용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곧 복지부가 고시를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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