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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SK 라오스댐 참사는 인재(人災)"···본지 단독보도 사실로

"SK건설 욕심에 무리한 설계변경, 박근혜 정부도 책임" 지적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0.15 17:23:48

[프라임경제]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라오스댐 붕괴참사는 SK건설의 무리한 설계변경 및 '공사비 후려치기' 탓이라 지적한 본지 단독보도가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본지는 앞서 7월31일 SK건설의 경영회의보고자료 문건을 처음으로 확보해 시행사인 SK건설이 공사금액을 처음의 3분의 1 수준으로 깎았으며 특히 하청과 설계부문에서 과도한 비용절감이 시도된 정황을 기사화한 바 있다.

SK건설이 지난 2012년 작성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공사 관련 '경영회의 보고자료-최종' 보고서(좌측)와 SK건설이 하도급사와 맺은 공사계약서. ⓒ 프라임경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은 라오스참사가 시행사의 지나친 이윤추구와 박근혜 정부의 졸속, 무법적 차관집행이 얽힌 인재(人災)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한국서부발전 등이 제출한 자료와 SK건설의 2012년 집중경영회의 문건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SK건설 관련 문건은 본지가 김 의원 측에 제공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라오스댐 시행사인 'PNPC'는 본계약 체결 전 2012년 8월29일 공사비 6억8000만 달러 규모의 주요조건 합의서(HOA·Heads of Agreement)를 먼저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공사비 외에 SK건설에 관리비와 이윤(O&P·Overhead & Profit) 명목으로 공사비의 12.2%에 해당하는 8300만 달러를 보장하도록 돼 있다. 또 공사비 절감으로 발생한 2800만 달러와 조기 완공될 경우 지급될 별도의 인센티브를 SK건설이 챙기는 내용도 담겼다.

그해 11월 집중경영회의를 개최한 SK건설은 합의서 체결로 확보된 설계 변경권을 최대한 활용해 O&P를 15%(1억20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여기에 다른 출자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압박해 조기완공 인센티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전술도 언급됐다.

2013년 11월 최종계약에서 SK건설의 전략은 그대로 먹혀들었다. 1차 사업추정 당시 8억9900만 달러로 추산됐던 공사비는 사전 합의와 본계약을 거치면서 6억8000만 달러까지 낮아졌고 조기완공 인센티브는 2017년 8월1일 이전에 조기담수(early impounding)가 이뤄질 경우 20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이 추가됐다.

본지가 단독입수한 SK건설 라오스 댐 관련 '경영회의 보고자료' 일부. 이 문건에는 공사비를 8억9000만달러에서 6억8000만달러까지 축소시킨 정황이 드러나있다. 특히 공사비 감액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이 'Sub Con',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금 절감이라고 표기(노란색 박스)돼 있다. ⓒ 프라임경제

문제는 댐 건설이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7개월이나 늦은 2013년 11월에야 시작됐지만 담수는 계약대로 2017년 4월에 강행됐고 담수기간도 6개월에서 2개월 단축된 4개월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SK건설이 인센티브와 수익률 확대를 위해 무리한 설계변경에 나섰다는 의혹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SK문건 속 기본설계에서 보조댐 5개의 높이가 10~25m로 돼 있지만 실제 보조댐 높이는 3.5~18.6m로 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초 제보자 A씨는 본지 인터뷰에서 "라오스 댐 사업은 내부에서도 패착사업이라 불릴 정도로 사업성이 낮고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프로젝트였다"면서 "수력발전을 통해 얻는 수익은 정해져 있는데 예상되는 공사금액이 너무 커 내부에서 무리하게 3분의 1가량 축소시켰다"고 귀띔했었다. 그는 유수의 건설사에서 핵심요직을 지낸 인물이다.

A씨는 또 라오스댐 설계를 맡은 업체가 SK건설 사장 출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해당 업체의 댐공사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을 들어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했었다.

한편 SK건설은 관련 문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요구한 기본·실시설계 및 시공내역 자료 및 시공비 상세내역 등은 '업무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연말에 687억원의 예산을 법 절차 없이 졸속 집행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2015년 당시 라오스와 베트남, 보잠비크, 우즈베키스탄 등 4건의 차관사업을 추진하던 기획재정부가 유독 라오스댐 사업만 서둘러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했다는 것이다.

그해 10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라오스댐 사업이 포함되면서 411억원이 자체배정됐는데 이는 2014년 말 국회 예산심사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것을 기재부가 재량으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도 그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810만 달러, 3000만 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라오스댐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심의도 생략한 채 강행돼 의구심을 자아냈다.

김 의원은 "라오스참사는 설계변경을 감수해 이윤과 보너스를 챙기려한 SK건설의 욕심과 법 절차를 무시해 차관을 집행하고 조기담수 보너스까지 용인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인재"라며  "국감에서 정부나 감사원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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