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단독] KT, 또 드러난 '파견법' 위반 정황…담당자들 직접 지휘

KT CS 지회 "본사 측에서 대화 거부,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싸우겠다"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10.15 17:40:31

KT CI. ⓒ KT

[프라임경제] KT(030200)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 정황이 또 다시 포착됐다.

본지는 지난 2일 "[단독] KT, 파견법 위반 정황…" 제하의 기사에서 원청인 KT가 하청인 KT CS 소속 삼성디지털프라자 담당자들에게 실사업사용주로서 역할을 해오는 등 파견법 위반 정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15일 KT CS 지회에 따르면, KT는 KT CS 소속 삼성디지털프라자 담당자들 뿐 아니라 하이마트, 전자랜드, LG베스트샵 등 대형유통 담당자(이하 파트장) 모두를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KT CS가 KT CS 파트장들에게 개인 메일을 통해 전한 공문. ⓒ KT CS 지회

KT CS가 KT CS 소속 파트장들에게 지난해 10월 내린 공문에 따르면, 주 5일 중 4일은 각 유통지사에, 1일은 매핑된 유통지사(KT 지사 마케팅부)에 출근해야 한다. 해당 공문은 지난해 1월 KT 측 담당자가 회의를 통해 정한 내용이며, 이를 KT CS에서 정리한 것이다.

이 공문에는 일일 업무 일정도 상세히 기재돼 있다. 파트장들은 오전에 KT 마케팅부 직원에게 △전일 KC 근태 및 실적 관리 △매장 물동 현황 △매장 특이사항 및 동향(정보보고) △실적 확대 방안 및 건의사항 등을 보고해야 한다.

오후에는 △KC △담당 매장 순환 △매장 전담자 및 점장 관계 △교육 지원·VMD·판촉물 등 현장관리 후 문자메시지·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활용해 당일 실적 및 특이사항 보고 후 퇴근해야 한다.

특히, KT는 KT CS 파트장들에게 업무지시 및 보고를 받기 위해 강북·강남·강서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충청 지역 등 각 지역 KT 지사에 지정자리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연 KT CS 지회장은 "지난 6월 KT CS 지회가 설립되자 KT는 각 지점에 설치된 지정자리를 없애고 업무지시용으로 활용되던 소통채널을 폐쇄하는 등 흔적 감추기에 나섰다"며 "이제는 다른 채널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더라"고 강조했다.

KT 마케팅부 직원이 KT CS 파트장에게 지시 내린다는 증거 자료 재편집. ⓒ 프라임경제

실제 KT 마케팅부 직원 A씨는 최근 한 지점의 파트장과 그룹장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00지사 신규 실적 0건입니다. 그룹장과 파트장님은 원인 파악 후 대책 보고를 저에게 별도로 좀 해주세요"라고 여전히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파견법에 따르면,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 능력 없이 노동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만 하고, 원청업체가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 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면 사실상 불법파견으로 본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파견법 46조 2항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KT 측은 이번에도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말로 선을 그었다.

이재연 지회장은 "KT 새노조와 KT CS 지회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임직원급 실무자와 협의해 풀어나가고 싶지만, 본사 측에서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우리는 KT 내부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