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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퍼레이션, 공정위에 라이나생명·KT 제소

라이나 "경영권 없는 직무대행이 허위사실 유포"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18.10.15 18:09:19
[프라임경제] 한국코퍼레이션(이하 한코)은 15일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과 KT(대표 황창규)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시그나(Cigna) 그룹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제소한 게 사실인지 의문"이라며 "경영권도 없는 직무대행이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뜻에 반해 일방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난 9월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600명 직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윤리적 경영에 철퇴를 내려주세요' 제하의 글에 2000여명이 동의했다. ⓒ 청와대



본 사태는 지난 9월1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올라온 '600명 직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윤리적 경영에 철퇴를 내려주세요' 제하의 글에서 시작됐다. 

한코 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라이나가 한코에 '갑질'을 일삼아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 청원인은 라이나가 △10년간 추가 계약을 맺겠다며 무리한 시설 투자 유도 △일방적 계약조건 변경 △컨설팅을 빙자한 영업기밀 탈취 △'을'사의 콜센터 관리시스템(KMS) 소유권 이전 요구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서술했다.

라이나는 청원의 내용과 청원 이후 한코에서 밝힌 '갑질' 관련 주장에 대해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라이나는 "계약 만료 후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계약 해지가 이뤄진 데 대해 한코가 거짓과 허위 사실로 일관한다"며 반박했다.

한코와 계약을 종료한 배경에 대해 "최근 한코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재무건전성이 취약해 콜센터를 위탁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한코와 10년 장기계약을 약속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계약 당시 한코 대표가 3년 간 임대차 계약을 하면 12개월분의 임대료 면제와 약 11억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3년 계약했다고 직접 밝힌바 있다"면서 "라이나는 한코에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어떤 조건도 제시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라이나 관계자는 "한코가 경영권 분쟁 중 경영권 재탈환을 위해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한코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갑질'과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팽팽한 시각차가 진실게임으로 치닫는 양상 속에서 정부가 개입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이제는 공정위와 사법당국으로 진실 규명의 책임이 넘어간 셈.

15일 한코는 "라이나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지속했으며, 재계약할 것처럼 속여 무리한 거래 조건을 관철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코는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부당거래거절 △부당인력 유인행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의 혐의를 들어 라이나와 KT를 신고했다.

한코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공정거래법 시행령[별표 1의2] 8호(부당인력유인 행위) △제23조 제3호 전단 △시행령[별표 1의2] 4호(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하도급법 제11조 2항(부당감액 금지위반) △제4조 1항(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위반) △제4조 2항 △제4호(기만에 의한 하도급 대금결정 금지 위반) △제12조 3항(기술자료 금지요구금지위반)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신고서를 통해 라이나가 지난 2월부터 KT와 업무컨설팅 협약을 추진하면서 KT와 위탁계약에 합의하고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부당한 거래 거절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용역위탁거래 수수료 변경 과정에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라이나의 갑작스런 재계약 거부에 의한 손실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코는 재계약 거부로 △라이나생명 콜센터를 위해 투자한 수십억원의 비용 △임대료 손실 △그 외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라이나 관계자의 의문과는 달리 한코의 제소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코퍼레이션



한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기업이 계약갱신을 압박수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등을 이전받은 사건으로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라며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제도가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코 관계자는 "정부가 라이나생명과 KT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중소기업 주도 업종에 대기업이 침투하는 데 대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업의 콜센터 시장 진출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대기업 통신사 KT가 콜센터 골목시장을 누비며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있는 형국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중소기업과 땅따먹기 경쟁 대신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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