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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 혐의 한샘 前 직원 "강제 아냐" 전면 부인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직접 출석…변호인 의견에 동의 의사 밝혀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10.16 15:38:00

지난해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산 피고인 전직 한샘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지난해 1월 같은 회사 여직원 A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려간 뒤, 힘으로 A씨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전직 한샘(009240) 직원 B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전직 한샘 직원 B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 B씨 측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당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해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에 대한 의견과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A씨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월15일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2월17일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경 성폭행 사실과 고소 취하 이유에 대해 당시 회사 인사팀장 B씨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A씨는 올해 검찰에 재고소했다.

문제는 회사 측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정황들이 함께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사측 태도에 분노하며 한샘 불매운동까지 펼친 바 있다.

결국, 최양하 한샘 회장은 사내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측에 사과를 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샘은 올해에도 사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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