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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3D 프린팅' 전문 인력 양성 나서

산업계 지속적인 요청으로 국가기술자격 제도 시행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10.16 16:24:36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3D 프린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3D 프린팅 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고용노동부와의 협력해 지난해 12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등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자격검정시험의 시행과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올해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검정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3D 프린터개발산업기사 및 3D 프린터운용기능사 2종목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1월23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지며, 필기시험은 12월22일 시행된다.

3D 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은 3D 프린터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무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객관식 필기시험과 실무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3D 프린터개발산업기사는 3D 프린터의 회로 및 기계장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3D 프린터 △회로 및 소재 △장치 △프로그램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3D 프린터운용기능사는 3D 프린터를 운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3D 스캐너 △3D 모델링 △3D 프린터 설정 △출력 및 후가공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2019년 1월18일이며, 실기시험은 2019년 6월이나 7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 프린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제도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격 취득자의 취업연계 지원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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