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돈으로 떼우자" 금융공공기관, 4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44억 납부

고용의무 미준수 기관 수두룩 "금융공공기관이 먼저 장애인 배려 정책 앞장서야"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10.17 09:31:02
[프라임경제] 장애인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돈으로 떼우는 금융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 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현황 및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들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합계는 43억7032만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일정한 수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말한다. 일종의 벌금인 셈이다.

금융위가 제공한 자료에 포함된 금융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금융 공공기관 중 지난 4년 동안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기업은행으로 납부액만 무려 20억9200만원에 달했고, 산업은행은 17억7000만원, 자산관리공사는 3억5200만원을 납부하면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또 다른 장애인 배려정책인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금융 공공기관이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구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해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공포 시행됐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조사 및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로 법적 의무사항인 1%를 단 한 번도 넘긴 적이 없다. 

실제 산업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물품구매금액에서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해와 동일한 0.2% 수준에 그쳤다. 금융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물품의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산업은행이 유일했다.

김병욱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과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의 법적구매비율을 지키는 것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일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담금이 사회적룩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금융 공공기관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