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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0억대 '법조브로커' 혐의···누가 덕봤나

경찰 "사건무마 청탁 대가 10억대 수수···檢이 수사 훼방"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0.17 14:02:14

[프라임경제] 경찰이 구속수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17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과거 변호사 시절 사건무마 등의 대가로 현대그룹과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뭉칫돈을 받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특정 사건수사가 조기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총 10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사실이라면 현대그룹과 길병원 모두 전관예우 법조브로커를 통해 면죄부를 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반려되고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검찰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만큼 혐의 입증 과정에서 검경 갈등이 재현될 조짐도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 길병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3개월 안에 사건을 종결해주는 조건으로 이듬해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총 3억원을 받았다.

당시 길병원 측은 관할 검찰인 인천지검 지휘부와 담당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수사가 길어지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우 전 수석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발표를 일주일 앞둔 2014년 4월 실제로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련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수임사실을 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만큼 불법이다.

그는 2013년 현대그룹 관련 사건에서도 한 몫을 했다. 당시 현대증권 노조는 현대그룹 관계사인 ISMG코리아 A대표가 그룹 주요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그해 수사에 나섰지만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선임된 이후 2개월 만에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일단락 됐다. 그는 현대그룹으로부터 착수금 2억5000만원, 성공보수 4억원 등 6억5000만원을 수수했다. 

이밖에 4대강 입찰담합 수사가 한창이던 그해 8월에는 설계업체로부터 수사가 내사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1억원을 받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이 사건을 수임한지 열흘 만에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3개월 뒤 내사를 종결하고 압수물도 돌려줬다.

경찰은 각 세 건의 검찰수사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 △우 전 수석과 의뢰인간 통장거래와 계약서가 확인된 것 △수사관련 부탁을 했다는 의뢰인 진술 △법률조언, 조사 참여 등 정상적인 변호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 등을 들어 수사청탁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우 전 수석이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혐의 파악을 위해 피의자에 대한 금융영장 등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네 차례나 반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청탁과 관련해 우 전 수석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측 참고인 역시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방해 가능성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해묵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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