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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선임 결의 무효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처분 2건 총회장직무대행 김재경 승소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10.17 14:37:37
[프라임경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서울서부지방법원(제21민사부)이 지난 7월25일 선거관리위원회 김모씨가 임시총회를 열고, 총회장에 제갈모씨를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의 승소 결정에 따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직무대행 김재경은 오는 25일 회원 단체장 및 임원 긴급회의를 소집, 사건 경과보고와 향후일정을 토의하고 정관에 따라 신속한 업무정상화를 시키고 제5기 총회장 및 임원 선임 총회를 개최해 1000만 직능인들의 염원에 부응하겠다고 긴급 발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0월16일자로 연합회 총회장직무대행 김재경과 배동욱 총무위원장이 청구한 7월25일자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제갈모씨 (현 한국외식업중앙회장)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총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연합회 총회장직무대행 김재경을 상대로 선관위 김모씨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도 동일 자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가처분 2건이 총회장직무대행 김재경이 승소함에 따라 총회장직무대행은 오는 25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회원 단체장 및 임원 전원을 긴급 소집한다. 이날 회의에서 사건 경과보고와 연합회의 향후 일정에 대해 토의 결의해 신속한 정상화를 이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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