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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연루 인사부장, 공소사실 진술 엇갈려

채용비리 혐의 인정 특이점은 행장? 전 행장 때는 맞는데…조 회장, 행장 당시 때는 아니다?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10.17 17:08:12
[프라임경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지원자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부장 두 명의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이 엇갈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후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업무방해, 고령자고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사부장 이모씨(51)는 공소사실을 부인한 반면, 김모씨(52)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행장에 있을 당시 인사부장으로 재직했던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고 서진원 전 행장 재임 당시 인사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부장 두 명의 공소사실 진술이 엇갈렸다. ⓒ 뉴스1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의원, 유력재력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 신한은행의 영업 및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인이 채용 청탁할 경우 대상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신한은행의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했을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정리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김씨가 부정하게 합격시킨 지원자는 28명, 이씨는 15명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는 입장"이라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도 검찰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자 한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피고인 이씨는 여성 합격자가 많게 나오자, 남녀 합격비율을 3:1로 맞추기 위해 합격권 밖에 있던 지원자 48명의 임원면접 점수를 조작해 32명의 남성을 추가 합격시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이씨는 지난 2016년 상반기 선발 시 연령별 차등배점을 부여해 1719명을 탈락시켰고, 하반기에는 채용감사에 대비해 실무자 면접점수를 허위조작한 감사자료를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에 이씨는 공소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외부청탁으로) 서류전형을 합격시킨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하지만 면접에서 엄정히 판단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채용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나이 차별 혐의에 대해서는 "남녀 합격비율을 정해 면접점수를 조정하도록 지시하고,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업무방해를 한적이 없다"며 "지원자 연령으로 점수를 차등한건 사실이지만, 연령에 대한 배점은 13%에 불구하고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는 10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씨 변호인 측은 "공소된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며 "일부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증거기록을 검토한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7일 검찰은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전 인사부장인 김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이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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