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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A9(2018) 사전예약 받아요"…허위매물 주의보

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 따져보겠다"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10.18 08:59:27

[프라임경제]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 국내 출시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제품을 사전예약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관심이 고조됐을 때 사전예약을 먼저 받아 판매량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출시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탓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고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칫 국내에 출시되지 않을 경우 허위매물로 인해 소비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이하 방통위)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 될 수 있다고 판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LG유플러스(032640) 판매점은 최근 온라인에서 국내 출시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삼성 갤럭시A9(2018)을 사전예약 받고 있다.

실제 네이버 쇼핑에 "갤럭시A9 2018 사전예약"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총 7건의 판매 글이 나온다.

네이버쇼핑에 "갤럭시A9 2018 사전예약"으로 검색한 결과(왼쪽)와 삼성 갤럭시A9(2018) 사전예약 페이지 세부내용(오른쪽). ⓒ 프라임경제

이들 페이지에는 △휴대폰 가입시 증정하는 사은품 △LG유플러스 요금제 안내 △카드할인 정보 △휴대폰 분실 보상 및 파손 수리비 지원 보험 안내 등 스마트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공지돼 있다.

문제는 이 제품이 국내에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005930)는 다음 달부터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출시국가와 시기는 조율 중인 단계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삼성전자 갤럭시A9 예약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모델은 현재 출시 계획도 정확하지 않은 데다, 사전판매 접수도 시행한 바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 또한 "출시국가, 일정 등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상품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 고시에 의거해 판매 페이지에는 △상품상태 △KC 인증 필 유무 △소비자의 추가적인 부담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품은 아직 KC 인증과 관련한 정보가 없다. 이에 우회 방식으로 다른 제품(갤럭시A8)의 정보를 기재해 놓고 있었다.

삼성 갤럭시A9(2018) 후면 이미지. 4개의 카메라가 장착된 것이 특징이다. ⓒ 삼성전자

이들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됐을 때 사전예약을 진행해 더 많은 고객층을 미리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A 갤럭시 이벤트(A Galaxy Event)'를 열어 갤럭시A9(2018)을 공개했다. 

기본·망원·초광각·심도 렌즈 등 세계 최초로 후면에만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소비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게시물을 올린 이유는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은 결국 판매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만약 국내에 출시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양의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예약을 취소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전예약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서 "다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 될 사안으로 단말기 유통법 어느 조항에 위배될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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