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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권익위 지적에도 항공권 협찬 '강행'

해외출장 때 10회 걸쳐 대한항공 등에서 받아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0.19 10:48:34

[프라임경제] 인천공항공사 임직원들이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 협찬을 받아 수시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자체 법리검토를 이유로 권익위 지적을 사실상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진구을)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들은 해외환승객마케팅을 명목으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항공권 협찬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 이헌승 의원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은 이들에게 △미국 △유럽 △필리핀 △베트남 △중국행 티켓을 제공했다.

협찬은 공사가 2014년 12월 자체적으로 체결한 '환승객 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공동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환승설명회, 에이전트 로드쇼, 항공사 주최 해외행사 참여 공항공사 출장자에 대한 항공권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지난 7월 권익위는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조사 발표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일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공사와 항공사간의 협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2항이 규정한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3항 제3호의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며 권익위와 정반대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헌승 의원은 "공사가 해외마케팅을 이유로 고가의 항공권을 지원까지 받아 업무에 활용하고 있지만 공항 환승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해외출장이 내실 있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위법이 있을 경우 관련자 처벌 등 재발방지에 국토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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