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비리유치원 근절 3법' 민주당 당론 발의 추진

박용진 "한유총, 가짜뉴스로 국회능멸·학부모 속여"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0.19 15:29:39

[프라임경제] 사립유치원 '저격수'로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19일 박 의원은 경남 창원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늘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며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감사결과 공개 등이 담겼고 보조금이나 지원금 회수 조항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이들 법안을 21일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해 이달 25일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당론 발의가 성사되면 여당 의원 전원이 법안발의에 찬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임위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이익단체의 조직적인 정치권 로비를 정면 돌파한다는 의미도 있다.

개정안 핵심은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법상 학부모 부담금의 일종인 지원금은 횡령죄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보조금으로 바뀌면 처벌과 환수 및 처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유치원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부정이 드러나면 재정지원 배제, 환수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 공개도 이뤄진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비리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새로 개원하는 속칭 '간판갈이'를 근절하고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셀프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부실급식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박 의원은 한유총 측 주장과 관련해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묻겠다며 엄중 경고했다.

감사결과 실명공개를 두고 한유총은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는데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을 겨냥해 일부에서 '좌파 정치권의 선동' '박용진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선정적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박 의원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되는 곳을 빼고 수용한 건만 공개한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이 비리를 적발하고, 국회에서 정당하게 지적한 문제를 가짜뉴스라 주장하며 학부모들을 속이고 국회를 능멸한 것에 대해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덕선 비대위원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