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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도 깐깐하게" 저축은행·상호금융도 DSR 시범도입

31일부터 시범 도입 후 내년 상반기 본격 적용…상호금융 대출규제 은행권 수준으로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10.22 14:56:27
[프라임경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도 오는 31일부터 은행권에 적용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규제가 시범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대출에는 연간 임대소득 대비 연간이자비용을 감안한 RIT(이자상환비율)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DSR과 RTI는 31일 신규 대출부터 자율 적용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DSR 부채 산정방식 표. ⓒ 금융위원회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여전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6년 2월 은행을 시작으로 보험, 상호금융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왔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역시 올해 3월 은행, 7월 상호금융권이 먼저 적용 중이다. 금융업권 중에선 마지막으로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이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시범운영 방식으로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산출해야 한다. 모든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 대비 연간 소득 기준으로 DSR을 산출해 대출에 활용하게 된다.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햇살론,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신규대출 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여전사의 경우 화물차 구입 자금대출이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DSR 산정방식에도 은행권에 적용되는 방식이 그대로 도입된다. 모든 금융회사 대출 상환액 대비 차주의 연간 소득으로 DSR 계산 시 소득산정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소득이 없는 대출은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산출한다. 

농어업인의 소득자료 등인 인정소득은 95%, 카드사용액이나 금융소득 등 신고소득은 90%만 인정한다. 또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영업특성을 감안, 신용조회회사 추정소득모형으로 산정한 소득을 신고소득으로 인정하되, 추정된 소득의 80%, 5000만원 이내만 신고소득으로 인정한다. 대출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 대출 취급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을 해야 한다. 소득확인은 증빙 소득으로 확인하되 인정, 신고소득을 활용하고, 주택 구입용도 등의 대출은 매년 최초 약정대출금의 30분의 1을 상환해야 하고 금리상승을 가정해 실시한 스트레스 DTI가 80% 이상인 대출은 반드시 고정금리로 취급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는 RTI가 도입된다. 연간 임대소득이 연간 총 이자비용보다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넘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으면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업종별로 대출 규모와 증가율을 고려해 관리대상 업종 3개 이상을 선정하고 여신한도를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과 200억원 이상인 여전사가 대상이다.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을 막기 위한 사후점검도 해야 한다. 대출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 초과 대출이 점검 대상으로,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받고 현장점검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상호금융권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DSR과 RTI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신규대출 시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현행보다 확대해,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 담보가치가 확실해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DSR을 적용하고, 전세자금대출은 현행처럼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대출 신청시 이자만 부채에 반영한다. 

예외적으로 소득을 확인하지 않는 대출(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은 고DSR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산출된 소득을 차주의 실제소득으로 인정하되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차주의 경우, 차주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을 DSR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한다. 기존엔 5% 차감하고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해 줬다.

DSR 부채 산정방식은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 전세가구의 주택별 평균 전세기간(3.6년) 등을 감안해 4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예적금 담보대출 등은 금융회사의 최장 만기 등을 고려해 8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이어 은행권처럼 RTI는 불합리한 예외사유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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