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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중기지원자금으로 이자놀이 "지적 없으니 문제없다"

차익 140억 중 107억이 부당이익금…담당직원은 '주의' 조치로 끝?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10.22 16:57:28
[프라임경제] KDB산업은행이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이용해 이자 놀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구 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원의 산업은행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자금조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5.9%만 기준에 맞게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의 조달금리(2018년 3월 공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1.77%)보다 낮은 0.5~0.75%를 적용한 자금을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은 조달금리 인하폭만큼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순으로 지원 규모가 많다.

산은은 최근 4년간 총 1857건 3조2068억원(지난해 10월 기준)의 중개대출을 진행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중개대출 중 5.9%인 85건(1905억원)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했고, 나머지 1772건(3조163억원)의 대출은 비싼 일반금리로 대출을 진행했다. 140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산은은 지난해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검사 시 별도의 지적을 하지 않아 중개대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비투자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실적 과다 보고로 얻은 이익을 다른 중소기업 대출 시 금리 우대혜택을 주는 조달재원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크게 문제없다는 입장다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수익금 140억과 과다 수령한 자금 6428억원에 대해 반납을 지시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한은에 매달 보고하게 돼 있는 보고서마저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지난 2016년 3월경,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간 허위로 보고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 사실을 한은에 알리지도, 바로잡지도 않았다.

이 기간, 전체 부당이익금(자금조달비용 차익) 140억원 중에 106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2017년 한국은행이 감사 나왔다가 지적 안 했으니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담당 직원에게는 단순 '주의' 조치만 취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자금 운용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담당직원이 중간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사항"이라며 "산업은행의 업무 감독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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