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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제빵기사 독방에 갇혀 반성문만 받아썼다"

본사 "일방적 주장" 선 긋기 불구 '파리바게뜨 직고용' 연장선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0.23 17:23:41

[프라임경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협력사를 통해 대기발령 중인 제빵기사를 '독방사무실'에 방치한 채 반성문 받아쓰기와 반복적인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부당대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비정규직 고충신고센터인 '비상구'는 23일 뚜레쥬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고강도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노골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에 대해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은미 비상구 부대표는 "뚜레쥬르가 제빵기사 A씨를 독방사무실에 대기발령하고 CCTV를 설치해 감시했으며 지속적인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반성문 받아쓰기를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뚜레쥬르 본사는 "A씨가 첫 배치매장에서 갈등을 빚은 뒤 수차례 다른 매장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점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며 특정인의 일방적인 오해로 빚어진 논란이라는 입장이다.

◆ "야간·휴일수당 달라했을 뿐인데···"

강 부대표에 따르면 A씨는 뚜레쥬르 협력사에 소속된 2년차 제빵기사였다. 그는 올해 1월 연장근무와 야간·휴일근무를 했지만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2개월 뒤 회사는 시간외노동수당 체불을 인정해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회사는 A씨가 점주, 스태프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업무상 명령 불복 △사업장 질서 문란 △영업방해 등을 저질렀다며 정직 1개월에 처했다.

대기발령 신분인 A씨가 텅 빈 사무실을 홀로 지키는 동안 회사 측은 그를 CCTV로 감시하며 매장 투입을 차일피일 미뤘다. 심지어 '반성문' 내용을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도록 하고 반복해서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괴롭혔다는 게 정의당 측 설명이다.

ⓒ 정의당 비상구 제공.

실제 정의당이 공개한 A씨의 처분 경과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다. 지난 7월19일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A씨는 8월29일 징계기간이 끝난 이후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복직 후 테스트 90점·매뉴얼 이론 100점)를 기록했지만 매장에 투입되지 않고 매뉴얼 숙지 지시만 받았다.

지난 9월7일 매장투입 부적합 통보를 받은 A씨는 현재까지 CCTV가 설치된 '독방 사무실'을 지키면서 반성문과 시말서 작성을 반복했다.

정의당 측은 "지난 10일에는 아예 CCTV가 A씨 방향으로 옮겨졌고 이후 열흘 동안 어느 누구도 A씨를 찾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했다"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한 A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본사 "단 한 명의 주장일 뿐. 침소봉대 말라"

이에 대해 뚜레쥬르 본사는 사안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면서도 A씨의 근무태도에 적잖은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커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독방사무실'이라 지칭한 곳 역시 해당 협력사가 회의실 용도로 마련한 공간이며 현장인력인 제빵기사를 사무실에 따로 배치할 여력이 없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문제가 된 CCTV는 해당 협력업체가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총 13대의 CCTV를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추가됐을 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본사 관계자는 "A씨가 2016년 6월 말 매장에 처음 배치돼 이듬해 12월 말까지 근무했는데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해당 점주가 A씨의 전출을 요구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진정과 무관하게 올해 1월부터 A씨를 수차례 다른 매장에 새로 배치됐지만 줄줄이 갈등을 빚어 부득이 배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제빵기사들이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면 모를까 특정인의 주장만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다"며 "해당 협력사와 정의당에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의당은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뿐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시간외노동수당 체불을 비롯해 비슷한 수법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피해사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해 불거졌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정규직 전환 추진의 연장선으로 여겨진다.

사실상 본사와 가맹점의 업무지시를 따르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대해 지난해 9월 고용부는 이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해 본사 직접고용을 명령한 바 있다. 본사인 SPC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지난 11월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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