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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조폭지원설' 보도에 재갈 물리더니 '역풍'?

경찰 고심 끝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0.23 17:54:47

[프라임경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 편의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은 시장은 "단순 자원봉사였다"며 부인했지만 전후사정을 따졌을 때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민선7기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4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뉴스1

본지는 앞서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로부터 운전기사 A씨를 소개받았으며 이 대표 측이 A씨의 급여를 대납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사화했었다. 이에 은 시장 측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본지 기자와 편집국장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혐의에 대해 경찰이 은 시장에게 불리한 기소의견으로 입장을 굳히면서 상황은 급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성남중원경찰서는 은 시장의 조폭출신 사업가 조력 의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가닥 잡았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대표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 가까이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대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작년 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관할 경찰서 소속 당시 강력팀장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 돼 이달 초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의 이번 판단은 검찰과 수차례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은 시장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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