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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삼성 계열사, 형사처벌 피하려 증거 인멸" 문제제기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위반…채용절차법 상 폐기 서류는 구직자 작성 서류만 해당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18.10.23 19:10:42
[프라임경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4곳을 포함한 6곳의 금융사가 성차별 채용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선택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설훈 의원은 노동부에서 제공받은 '금융권 성차별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토대로 점검 대상 18곳 중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에 '채용서류 미보존'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1위 업체다.

고용노동부는 △응시자 중 여성 비율과 최종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회사 △최종합격자 중 여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회사 △서류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지원자 남녀 성비 확인이 어려워 악용의 소지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나섰는데, 그 중 6곳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에는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보존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성차별 채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이 드는 이유다.

업체 관계자는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에 근거한 내부지침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설명이 단순한 핑계로 들리는 이유는 채용절차법 상 폐기 서류는 구직자가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작성한 채점표를 폐기해야 된다고 명시된 구문은 어디에도 없다.

노동부 역시 채점표 폐기를 위법으로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는 채용서류 무단 폐기의 목적이 '형사처벌 회피'라고 분석했다. 근로감독 결과, 성차별 채용이 드러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의거 대표이사 등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경우 범행을 저지른 임직원은 사법처리 된다.

즉,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분명한 근로감독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선택한 셈.

설 의원은 "사업주가 성차별 채용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무단으로 채용서류를 폐기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가깝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행을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성차별 채용 실태가 드러나자 재발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성차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에 나서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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