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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국민콜 110으로 전화해서 상담사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돼요

욕을 하거나 나쁜말을 하고 성적으로 기분나쁘게 말하면 처벌을 받아요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11.19 20:11:44

상담사들 모습이에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어요. ⓒ 네이버 블로그

[프라임경제] 지난 10월부터 국민콜110 상담사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성적으로 나쁜 말을 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한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상담사가 형사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에 따라 남에게 피해를 준 만큼 손해를 물어줘야 해요. 

바르지 못한 행정제도를 고치는 일을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 상담사를 보호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정했어요. 

그리고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했어요.

국민콜110 상담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서비스를 해주는 곳이예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16개 행정기관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110에 전화를 해서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으로 기분 나쁘거나 부끄럽고 화가 나게 하는 말, 욕 말고도 아랫 사람에게 시키듯이 하는 말, 어린 사람에게 쓰는 반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 하면서 상담사들을 괴롭히는 말 등 한 달 동안 2100건이 넘는 이상한 전화가 걸려와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성적으로 사람을 놀리는 말이나, 욕이나 반말 등 막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국민콜 110 상담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서 지난 2017년 9월11일부터 1년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어요.

운영방법은 전화를 건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을 경찰 등 수사하는 기관에 신고하고, 상담사가 막말을 한 사람을 고소하거나 고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 방법은 10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또한 전화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동시에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7일 동안 국민콜110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상담사가 다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두려움없이 통화를 마칠 수 있도록 한거예요. 이밖에도 상담사를 지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준비됐어요. 

황호윤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은 "이 운영방법으로 국민콜110 상담사를 보호하고, 상담사들의 환경을 더 좋게 바꿔서 전화를 건 국민들에게 상담해 주는 서비스가 더 좋아 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국민콜110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관의 콜센터 상담원도 이 방법을 더욱 늘려나가 상담사들의 권리와 이익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원봉사 편집위원

권호진(덕성여자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서울)
이혜인(정신여자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민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4세 / 경기도)
김새롬(휴먼에이드포스트 인턴기자 / 34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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