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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동의 안 받아도 위헌 아냐"

北, 국가 아닌 통일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10.24 13:28:17
[프라임경제]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관련 비준동의안에 대해 야당에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위헌이 아니다'고 24일 반박했다.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를 놓고 야당에서 헌법 60조를 들며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위헌'이 아니다고 24일 반박했다. ⓒ 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다"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60조는 국회의원 의무에 대한 것으로,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김 대변인은 "여기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주체가 '국가'여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 약속 등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1항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여기서도 조약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그리고 4조3항에서는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이 2005년에 제정됐는데 그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를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다'고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것을 위헌이라고 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것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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