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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거운' 유치원 대책···'박용진 3법' 통과가 관건

설립자·원장 실명은 비공개, 임의폐업해도 행정지도부터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0.25 11:32:38

[프라임경제] 관심을 모았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25일 확정 공개됐다. 국공립유치원 비중 확대와 감사결과 투명공개, 국가공인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등 핵심 방안들이 망라됐다.

다만 상당부분 필요성이 언급됐던 대책들인데다 국회 입법과 전면시행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어 다소 싱겁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모집중단·폐원 공정위·경찰고발" 엄포 놨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대책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최근 일부 유치원들이 내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폐원을 추진하며 학부모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서는 즉각 엄중대처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 비상시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확보해 원생들을 분산 배치하고 집단 휴원 등 단체행동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비롯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입생 모집을 보류 또는 중단한 유치원에는 먼저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한 이후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모든 원생이 분산 배치된 경우에만 조건부 인가하며 임의폐업 시에는 경찰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달 본격적인 유치원 입학경쟁이 과열되면서 행정지도부터 처분까지 즉각적인 제재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일부 유치원들이 시간끌기로 버틸 경우 학부모와 아동에게 당장 피해가 전가되지만 이를 구제할 방안도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국공립유치원은 내년까지 1000개 학급을 늘려 40%까지 비중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2019년 3월 운영을 목표로 500개 학급을 먼저 확충하고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과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해 추가로 500개 학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 및 대도시 등 수요가 밀집된 지역에 국공립 확충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에 정부·공공기관 시설을 임대한 부모협동형 유치원 설립을 유도하고 공영형유치원 시범운영, 아파트주민시설 및 사립유치원 장기임대 등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련 예산은 내년도 교부금 5000억원과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극렬하게 반발했던 감사결과 공개는 계속 추진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결과가 이날까지 시정여부를 포함해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앞으로도 감사결과는 기관명 등이 공개되지만 설립자와 원장 실명은 여전히 비공개다.

이와 함께 대형·고액유치원을 우선으로 하는 상시감사 체제가 구축된다. 하지만 감사인력 대거충원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 19일부터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익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박용진 3법' 본회의 통과 시점이 관건

아울러 핵심으로 꼽혔던 에듀파인 전면 적용은 내후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유치원 회계규칙을 반영해 내년 3월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과 일부 희망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립유치원들은 상세 예결산서 공시 등 정보공시 지침을 강화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종합하면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이 의무화되는 것은 관련법의 국회 통과와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이 마무리되는 2020년 3월에야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비리유치원 근절 대책 3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의원. ⓒ 뉴스1

비리유치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강화 역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실현될 수 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다.

다행히 일명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관련 개정안은 여당의 당론발의가 확정적이고 야당들의 반대 명분도 크지 않아 본회의 상정 시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다만 국감 이후 여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국회가 장기간 공회전할 경우 즉각 처리는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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