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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칼 뺀 국회···한국당만 '침묵'

박주민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여야 4당 화답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0.25 12:22:49

[프라임경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박근혜 정권 당시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 초당적인 연대를 선언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주요 재판결과와 현안에서 청와대와 내통했다는 의혹이 관련 문건과 증언으로 증폭된 바 있다. 하지만 핵심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는 등 법원이 사건축소를 종용한다는 비판에 따라 국회가 나선 것이다.

4당 원내대표가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25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법농단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육박하지만 유독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모조리 기각되거나 극히 제한적인 범위로 받아들여졌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자유한국당에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특정 사건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전 정부 집권여당으로서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침묵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여당 소속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발의했고 두 달여 만에 여야 4당이 화답하는 양상이다.

이날 회견에 나선 4개 정당 의석이 총 178석에 달해 한국당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입법 통과는 급물살을 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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