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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공직자 자녀 부정취업 방지법 발의 예정"

공직 이용한 부정취업 방지·공직윤리 강화 역할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10.26 10:39:23
[프라임경제]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 공직자 자녀의 부정취업 방지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고위 공직자 자녀의 부정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채용 문제와 관련해 이것을 마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나 정규직 전환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문제인 것처럼, 일부에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과 친인척의 존재 자체가 채용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가족과 친인척 관계가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작용하여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뀌었을 때 채용 부정이라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국민이 배우자 혹은 부모의 힘이 자녀들의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청년들은 부모 백과 같은 부당한 요소가 취업 과정에 개입되지는 않는가하는 의구심이 쌓여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의당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통해 강원랜드를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누구보다 바로 국회와 공직자들부터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들은 얻기 어려운 자리에 손쉽게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한, 국회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나무라는 것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직업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 의원은 "최근 모든 정당들이 채용비리 근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부터 솔선수범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작년 2월부터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다. 

즉,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한 용모, 키, 체중 및 출신지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구인자는 채용과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직자에게 고지하는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강원랜드를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채용비리는 처벌받고, 청년들이 외모나 출신 지역 등 차별로 인해 취업에 좌절하는 일은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동의하는 야당은 이 법을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 채용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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