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지 13년 8개월만에 승소를 확정지은 것.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측에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배상청구권이 일괄적으로 소멸했다는 논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이번 우리 대법원 판결은 이를 부정하고 청구권을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배상을 부정한 일본 판결과 관련해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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