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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정분권 본격화 한다"

지역 자율성·책임성 제고 및 균형발전 위한 추진방안 확정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10.30 17:08:24
[프라임경제]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지난해 11월부터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각 부처, 전문가,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올해 9월에는 지방자치분권 추진방향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합계획을 발표했다. 

또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분권 추진방안 수립을 진행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이러한 재정분권 TF 논의결과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분권 본격화를 위해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30일 확정했다. ⓒ 청와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2019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1단계 추진방안과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 방안으로 먼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20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한다.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모습. ⓒ 청와대

이어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육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하고, 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 2020년부터는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끝으로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는다. 

또 정부는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인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새 구조 개편 또는 지방 재정조장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와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 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놓치지 않았다. 먼저 1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된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전,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입법 및 예산 관련 조치는 금년과 내년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4조원이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26으로 개선되고,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해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늘 확정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최종목표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돼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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