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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리벤지 포르노'를 리벤지하라

 

김주은 청년기자 | peach272@naver.com | 2018.11.01 11:00:19

[프라임경제] 최근 이른 바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불법촬영물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절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는 비교적 근래에 익숙해졌지만 과거부터 불법적으로 촬영된 음란물들은 옛 연인에게 일종의 처벌이자 낙인을 찍는 수단으로 계속 존재해 왔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일도 암암리에 있어 왔다.

불법촬영물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가해자는 물론 이를 유통하고 이용하는 이들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언젠가는 짚고 넘어갈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이다.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적, 정서적 상처를 평생 품고 살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고통에 시달려왔다. 반면 가해자는 고작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상당수는 아무 문제 없이 사회에 복귀하기도 한다.

불법촬영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원히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떠돌게 된 불법촬영물은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간다. 최초 유포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제3자에 의해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반복되고 이럴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심지어 이를 유포한 인물을 찾아내더라도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요즘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늘면서 게시물 삭제 자체도 어렵고 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해 편법적으로 접속하는 이용자들이 많아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될 수 없다.

동영상이 아닌 합성사진이라면 사안은 더 심각해진다. 다른 곳에 업로드 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로 쉽게 캡쳐가 가능해 더 빠른 속도로 퍼져버리기 때문이다.

하물며 현행법상 합성사진으로 피해를 당했다 해도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말그대로 '합성'한 사진일 뿐 본인의 신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처럼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치명적인 사생활을 일반인에게 쉽게 노출시켜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데 반해, 가해자는 법망을 비교적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악질적이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우발적으로' '고통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헤어지고 잘 지내는 모습이 싫어서' '내가 찍은 촬영물을 많은 사람들이 보길 원해서' '연인과 싸운 뒤 울컥해서' 등등 파렴치한 변명들이 쏟아져 나온다.

어떤 이유에서도 이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복수'라는 허울을 씌워 파렴치하고 치졸한 수법으로 죄를 지은 범죄자일 뿐이다.

무엇보다 피해자 신세가 된 상대방으로서는 마땅히 복수하거나 피해를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범죄로 다뤄져야 할 일이다.

아직까지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되돌려줄 법적 근거도, 수단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법이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는 셈이다.

지난 8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측은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는 물론 유통 플랫폼과 소비자까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 정부 역시 정책산업적으로 불법촬영물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입법돼 실제 가해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동안 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음을 의식할 때다.

김주은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의 활동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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