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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타트업 투자문턱 확 낮춘다"

사모펀드 모집 기준·규제 완화, 증시 활성화 '올인'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1.01 10:50:18

[프라임경제] 정부와 여당이 1일 유망한 혁신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문턱을 크게 낮추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 10억원인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늘리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실제 일반 청약자 수가 50명 미만이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이나 SNS를 활용한 공개적인 투자모집 역시 전문투자자들만 참여할 경우 가능하도록 빗장을 연다.

즉 규제완화를 통해 시중 자금이 기업으로 몰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증시를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중으로도 읽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위원장, 한정애 의원, 이원욱 의원, 강훈식 의원. ⓒ 뉴스1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며 "당정은 이를 위해 기존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각각 30억원, 100억원으로 이원화해 각각 과징금과 외부감사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안이 논의됐다.

사모발행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에 상관없이 일반투자자가 50명이 안 되더라도 사모발행으로 인정된다. 실제 청약에 나선 투자자가 모두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라면 사모발행이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이 허용된다.

특히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에 투자할 전문투자자 풀(pool) 육성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고 손실을 감내할 능력이 있다면 개인도 전문투자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투자경험이 있다면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도입해 자금을 공모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다음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키우고 중소기업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를 키우는데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자본금 5억원 수준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등록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통해 건전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이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가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데 필수였던 인가 과정도 최소화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피해를 일으킨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넘어서는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원칙으로 세웠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00조원이 넘는 시중자금이 MMF(머니마켓펀드), 단기예금에 몰린 것을 볼 때 투자자금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면서 "문제는 자금부족이 아니라 자금을 공급하는 체계로 전달자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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