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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치매 CDR척도 알아두면 '신의 한수'

 

최이레 기자 | ire@newsprime.co.kr | 2018.11.01 17:30:07
[프라임경제] 100세 시대를 사는 요즘, 일반적으로 노년이란 취미생활을 즐기며 자식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등 여유 있는 삶을 상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노후생활은 생각과는 반대로 매우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을 통해 질병 등 미래 리스크를 감소시켰다고 해도 좀 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부분은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치매 환자 수는 17년마다 두 배씩 증가했으며, 오는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 통계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어떻게 발병될지 모르는 것이 치매라는 질병입니다.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인 CDR척도를 통해 알아본 후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뉴스1


다른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치매 또한 예방이 최고의 대안이라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어떻게 발병될지 모르는 것이 치매라는 질병이기도 하죠. 이 때문에 많은 보험사들이 치매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노후대책을 논하는 사람들은 가입을 주저하지 않죠. 

하지만 이러한 대안마련에서 CDR(Clinical Dementia Rating)척도를 모른 채 무턱대고 치매보험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일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경증 치매와 중증 치매는 바로 이 CDR 등급에 따라서 구분되며, CDR은 총 0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0등급의 경우 경미한 건망증 수준인데 반해, 5등급인 경우에는 기억력이 소멸된 것으로 평가되죠. 

보통 CDR 0등급부터 2등급까지를 경증 치매, 3등급에서 5등급까지를 중증치매로 분류하기 때문에 중증 치매 보장 상품에 가입했다면 경증 치매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CDR척도의 최경도 수준인 0.5 등급은 지속적인 건망증 증세를 보이며, 이로 인해 집안 생활 및 사회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 가능한 정도를 말합니다.

1등급 기억 장애의 경우 0.5등급과 마찬가지로 지속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정도에 있어서 1등급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안생활과 사회활동은 장애가 있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중증도로 분류되는 2등급부터는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특히 대부분 유병자들이 기억장애와 시간 인지 장애까지 겹쳐, 간단한 집안일 정도만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죠.   

3등급부터는 치매 증세가 심해져 사람에 대한 인지능력만 간신히 유지되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는 외견상 정상적 기능이 불가능해 보이고 대, 소변 요실금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등급에서 5등급은 대부분 기억 및 인지 능력이 소멸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스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며 부분적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해 일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따른 치매보험의 경우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경증치매보험과 중증치매보험 그리고 경증 및 중증을 모두 보장하는 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증의 경우 발병률이 전체 치매 환자 중 2% 안팎이라 실제 보장 받기 힘들다는 평가로 인해 요즘 출시되는 보험들은 대부분 경증부터 중증 그리고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증 치매와 중증 치매만 각각 보장되는 상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본인이 가입하려는 보험에 대한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책정한 금액보다 월납입금액을 더 많이 납부한다고 해서 치매 발병 시 받게 될 보장금액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별도상품을 가입해 보장액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 또한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최초 계약일부터 해당 날짜를 포함해 1년이 지나야 보장이 되는 상품, 가입한 상품에 따라 중증 증세가 90일에서 180일 가량 지속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항 등도 있어, 치매 보장보험을 가입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알맞은 혜택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석 결과 치매 유병자 수는 29만6000명에서 지난해 49만1000명으로 연평균 10.7% 증가한 것은 물론,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6만3000명에서 18만6000명으로 24.2%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에 따른 진료비 또한 치매의 경우 지난 2012년 9288억원에서 지난해 1조9588억원으로 2.1배 증가했으며, 경도인지장애는 179억원에서 685억원으로 3.8까지 치솟았습니다.

치매환자는 진단 후 사망까지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병생활을 하게 되며 길어지는 투병 기간 동안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가족들의 몫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질병 없는 노후생활이 최선이지만,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를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또한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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