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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LH, 연말까지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신청 접수

매입 주택 공공임대 공급⋯노년층에 안정된 노후 보장

최이레 기자 | ire@newsprime.co.kr | 2018.11.04 13:06:49
[프라임경제]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지고 있는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을 신청받는다. 

매입한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단독주택 한 채를 매입할 경우 8~12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생활 편의성과 같은 입지여건·주택 상태·권리관계 등을 검토해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2곳의 공인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거친 후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확정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고령자들은 선택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연단위로 연금수령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산정해 매월 지급되는 만기 확장형으로 금리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5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 호가 수익률에 대한 전월 평균 금리가 기준이 돼 1년마다 변동 적용된다. 금리 적용 시점은 매각인 퇴거 일이 기준이 된다.    

약정기간 중 만기를 10년까지 연단위로 축소하거나, 30년까지 연단위로 확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령 기간 변경은 사업 목적 상 약정 기간 중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매각 대금은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소득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9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대상이므로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집을 판 고령자들은 공공 리모델링을 포함해 매입 임대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 경우 입주 조건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주택을 판 지 2년 이내이며, 가구 월평균 소득 및 매월 연금형 지급액이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올해 기준 3인 이하 가구는 500만2590원, 4인 가구는 584만6903원, 5인 가구는 584만6903원이다.

임대료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매입 임대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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