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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된 이용주···제명·출당 가능성은?

평화당 7일 오후 당기윤리심판원서 징계 확정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1.07 10:45:00

[프라임경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징계 수위가 7일 결정된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4시 당기윤리심판원을 열어 이 의원의 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5일에도 심판원 회의가 열렸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지 못했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 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자로 나섰던 이 의원이 같은 혐의로 직접 연루된 탓에, 평화당은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비난여론을 다독이기 위해 고심해왔다.

이 의원 역시 당에 소명서를 제출해 "반성하며 당에 누를 끼친 것이 죄송하다. 어떤 처벌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이 의원을 제명 혹은 출당할 경우 원내 의석이 줄어드는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지다.

현재 원내 14석을 차지한 평화당은 최근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연대가 무너지면서 입지가 흔들린 탓에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공개사과에 이어, 지난 5일 윤창호법 발의를 제안한 고인의 친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김민진씨는 이날 "이용주 의원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줬다"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이 의원은 "법안을 같이 발의하고 해결해 줘야 할 사람이 물의를 일으켜 친구에게도 누가 되는 것 같고, 고인을 돕는 여러분께도 참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창호법의) 필요성을 동료 의원들에게 꼭 전하고, 법사위원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다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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