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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범도 국가유공자? "법으로 막는다"

김병욱 의원, 중범죄자 유공자 '복권 금지' 개정안 발의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1.07 11:21:50

[프라임경제] 국가유공자가 성폭행과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복권(復權)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이 7일 국회에 발의됐다. 범죄 인정 판결로 신분이 박탈됐던 이들이 최근 복권 조치로 국가유공자 신분을 회복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이날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중범죄자와 성폭력·아동청소년 범죄 혐의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잃은 범죄자가 다시 국가유공자로 재등록되는 것을 막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처에 복권신청이 받아들여진 범죄 피의자 사례 목록. ⓒ 김병욱 의원실

다만 '죄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재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문제는 조항이 명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이용해 내부 심사에 따라 살인, 강간을 저지른 흉악범까지 국가유공자 신분을 되찾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혐의가 입증돼 처벌을 받은 이들이 복권을 신청한 건수가 62건에 이르며 26명이 복권됐다.

이 가운데 강도와 강간, 살인(미수 포함)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무려 16건에 달했다. 배우자 살해로 징역10년이 확정된 참전용사와 지인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상군경 등이다.

개정안에는 형법상 죄를 범해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다시는 국가유공자로 복권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마땅하지만 그만큼 격에 맞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살인, 강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뉘우침 정도에 따라 유공자로 복권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같은 당 △강병원 △강훈식 △김병관 △김경협 △안민석 △안호영 △윤후덕 △임종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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