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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과 맞바꾼 'CJ대한통운 방지법' 국회 발의

신창현,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유도자 배치 의무화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1.07 16:08:10

[프라임경제] 지난달 CJ대한통운(000120) 대전허브터미널에서 3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을 계기로 이를 방지할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7일 화물차나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후방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운전자가 직접 진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일 경우 현장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촉구하며 공동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에만 3명의 노동자가 숨진 CJ대한통운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광주에서도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환경미화원이 변을 당했고, 같은 해 경기도 소재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는 역시 후진하던 지게차 뒷바퀴에 발이 걸린 노동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결국 숨졌다.

현장에서 비용절감을 이유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는 탓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게차나 트레일러트럭의 경우 사각지대가 많고 시야확보가 어려워 한 번 사고가 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할 때 반드시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차량후진 중 교통사고로 316명이 사망했으며 절반이 넘는 188명이 화물차에 변을 당했다. 산업안전공단 자료에도 지난 5년간 해마다 1115명이 지게차 사고로 다쳤고 34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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