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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퇴직금 '연금수령'으로 절세…내 한도는?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자산운용으로 추가 수익 기대도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11.08 15:31:09

[프라임경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지 불과 18년 만에 고령사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대로라면 5년 뒤인 2023년에는 초고령사회, 2060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1%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노후 대비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 외에도 연금보험, 즉시연금, 퇴직연금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과 관련 절세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시점에 계산한 퇴직소득세의 70%만큼 과세되므로 그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로 1억원을 받으면 퇴직소득세 1000만원을 납부해야하지만, 퇴직연금을 통해 수령 시 연금소득세 7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퇴직연금은 세금을 연금 수령기간 나눠서 내는 점도 장점입니다. 내야 하는 돈은 가능한 한 천천히 내는 편이 좋은데요. 과세가 이연된 동안 해당 자금을 운용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도 있답니다.

또 퇴직급여에 대한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연금액이 많아도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다만 근로자가 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이 연 1200만원을 넘길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편,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세율을 낮춰주는 대신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데 이를 '연금수령 한도'라고 한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보고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죠.

따라서 부득이하게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령 한도는 매년 1월1일 갱신된답니다.

이를 구하는 방식은 연금 개시 당시 평가금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만큼 제하고 나눈 다음 120%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억원의 1년차 연금수령 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1억원 나누기 10 후 120%를 곱하면 됩니다.

이처럼 연금수령 한도를 두는 이유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연금수령 한도가 없다면 예를 들어 첫해에 90%를, 나머지 10%를 9년간 나눠 받아갈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일시금 인출 효과는 누리면서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게 됩니다. 

아울러 연금수령 한도는 11년 차부터는 한도 없이 모두 연금소득으로 처리하는데요. 10년간 일절 찾지 않다가 11년 차에 전액을 찾더라도 연금수령으로 간주된답니다.

끝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퇴직금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전액이 IRP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고, 55세 이상이라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퇴직급여 수령 후 60일 이내 IRP나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냈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으면 되는데요. 명예 퇴직금도 퇴직연금 가입 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현금,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답니다.

그럼 IRP와 연금저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째로 '자산관리' 측면입니다. IRP 계좌에서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돼 있지만, 연금저축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 운용 단계에서 보면 '퇴직급여 인출 규제 방식'도 다릅니다. 연금저축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필요할 경우 일부만 찾아 쓸 수 있으나 IRP 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전액을 해지해야하죠.

IRP의 이런 단점은 일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비정기 연금'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니 주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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