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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전남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8.11.08 17:18:37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 전남도의회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는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이 '전남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영화관, 1000㎡ 이상의 체력단련장 등의 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시설 관리책임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감과 협조해 도내 초·중·고교에서도 이 교육이 실시되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응급 상황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도민이 교육 받을 수 있고 필요 장비들이 설치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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