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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숨은 소득공제 보석 '개인투자조합' 출자란?

최대 혜택 가능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 | press@newsprime.co.kr | 2018.11.08 17:48:40

[프라임경제] 연말정산 시즌이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절세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목할 만하다.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가능한 개인투자조합에 눈을 돌릴 필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조합은 2011년 2개 조합, 총 9억원 규모를 시작으로 지난해 382개 조합, 2022억원 규모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근간으로 해 다수의 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벤처인증기업 및 기술성우수기업 등 특정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의 총 출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사모방식으로 모집한다. 또한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세제혜택이 대폭 증가했다. 무려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소득공제 혜택은 3년 중에 한 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올해안에 투자한다면 2019년, 2020년이나 2021년의 3년 중에 한 번을 선택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기간이 3년 이상 유지돼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을 코스닥벤처펀드나 연금저축 등의 절세상품과 비교해 보면 그 장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개인투자조합은 3000만원 투자시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비해, 코스닥벤처펀드는 같은 3000만원 투자시 300만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상이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원(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하지만 이처럼 파격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조합 결성에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관심이 출자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은 벤처투자에 경험이 많은 업무집행 조합원을 보유한 전문기업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좋다.

개인투자조합은 사모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아직까지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 입소문으로 출자가 이루어지는 숨은 영역이었다. 

그러나 개인투자조합은 정부정책과 지원으로 지속적인 출자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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