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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노조 고용세습 방지법 당론 발의"

與 국조 참여 압박 동시에 이슈 선점 기회 노려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1.09 13:04:08

[프라임경제] 자유한국당이 9일 공공기관 고용세습 방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시 교통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거진 임직원 친인척의 정규직 채용 논란을 입법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채용비리라는 민감한 현안에서 주도권을 잡는 한편,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공기관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오늘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채용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노조원 친인척의 우선채용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앞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된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기득권 노조가 민주당의 주요지지 기반이라도 국민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며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회의 객관적 조사와 입법적 방지대책 마련은 반드시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국감에서 제기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여당과 노조 측은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맞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과연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며 의혹의 근거가 된 설문 응답률과 관련 통계의 오류를 조목조목 짚어 여야 간 진실공방으로 번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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